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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회, ‘숙박앱 규제법 촉구’ 국민청원

관리자 |
등록
2019.10.23 |
조회
9342
 

대구시지회, ‘숙박앱 규제법 촉구’ 국민청원

“숙박산업 보호 위해 숙박앱에 대한 규제법 마련해야”
▲ 지난 10월 22일 대구숙박협회에서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25)
▲ 지난 10월 22일 대구숙박협회에서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25)

또 다시 숙박예약앱 문제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지회장 배상재, 이하 대구시지회)가 지난 10월 2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숙박예약앱의 횡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583225)을 제기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6월 17일 한 숙박업 경영자가 ‘숙박예약앱의 독과점 횡포를 시정해 달라’며 등록한 청원 이후 지역 숙박협회에서 주도하는 업계 두 번째 국민청원이다. 첫 번째 청원은 숙박앱을 이용하는 경영자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000명이 동의자로 참여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청원도 숙박업 경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대구시지회는 청원글을 통해 숙박앱의 광고비와 이벤트 명목의 비용청구가 숙박업의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착취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반면 숙박앱은 직접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비품, 인테리어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대기업화 되고 있다며, 숙박업 경영자 개인이 불합리한 정책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지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가 비단 숙박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등 O2O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수렁에 빠진 숙박업 경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의 수익 중 숙박앱으로 발생하는 비중이 44%일 경우의 ‘세입·세출현황표’를 첨부하며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어려운 현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숙박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지회는 최근 ‘숙박업 플랫폼 독과점 반대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1월 1일부터 대구지역 숙박앱 이용회원과 함께 최대 광고비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해 그 아래에서만 자율경쟁하고 쿠폰발행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결국 두 번째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는 점은 숙박앱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숙박앱 업체들은 법률적, 정책적 제재를 받기 전 가맹점인 숙박업계와의 상생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들을 유지할 경우 가맹점들의 외면과 저항은 진화되지 않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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