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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이어 청소년수련원도 일반에 숙박서비스 제공

관리자 |
등록
2020.05.18 |
조회
8201
 

유스호스텔이어 청소년수련원도 일반에 숙박서비스 제공

여가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공포
▲ 국릭중앙청소년수련원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앞으로 유스호스텔에 이어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서비스가 일반에 제공된다. 유스호스텔과 같이 연간 수용인원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화상태에 놓인 전체 숙박시설의 공실률은 증가하고 수련원 인근의 기존 숙박시설은 영업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12일, 일반인의 개별 숙박을 제한해 온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을 허용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전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당초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단체, 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청소년 관련 단체활동의 경우에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포안에서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청소년수련원이 신설됐다. 제공범위는 유스호스텔과 같이 연간 수용인원의 100분의 40이다.


이에 따라 전체 숙박시설의 객실 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71개가 운영되고 있다. 총 숙박 수용인원은 67,561명이다. 2인 1실 기준으로는 33,780.5개 객실이 전체 숙박시장에 새롭게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숙박산업과의 공정경쟁이 문제다.

▲ 청소년수련원 통계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통계에서 발췌)
▲ 청소년수련원 통계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통계에서 발췌)

청소년수련원은 유스호스텔과 같이 공공자본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지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171개 청소년수련원 중 개인건축주의 비율은 59개로 34%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순수 민간에서의 개인자본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39개로 22%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청소년수련원은 지자체, 기업, 재단, 단체 등의 자본이 유입되어 있다.


더구나 청소년수련원은 수용인원도 일반 숙박업의 평균을 웃돈다. 전체 청소년수련원 중 수용인원이 가장 큰 시설은 호랩오대산청소년수련원으로 1,096명이 숙박을 이용할 수 있고, 최소 수용인원시설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로 64명 수준이다. 1인 1객실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원 중 수용인원이 가장 적은 곳도 객실수가 32개에 이른다.


또한 숙박요금도 공정경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수련원의 일일 숙박요금 단위를 살펴보면 도봉숲속마을의 경우 4인실 기준 1박 90,000원으로, 1인당 22,500원이며,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은 성인 1명 기준 12,000원이다. 국민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8,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숙박 및 캠핑은 3,000원의 추가요금만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11,000원으로 숙박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단위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일반인 수용범위다. 기준점이 연간 수용인원의 40%이기 때문에 공실률을 고려할 경우에는 사실상 제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2인 1객실 기준으로 10개 객실을 갖춘 청소년수련원은 하루 수용인원이 20명이다. 이 중 40%에 해당하는 8명, 4개 객실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공실률이 고려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공실률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객실을 갖춘 청소년수련원은 하루 평균 5개 객실 정도만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에 판매할 수 있는 객실은 4개, 의무조항이 적용되는 객실은 1개로, 오히려 일반에 객실을 판매하는데 큰 제약이 없게 된다. 연간 수용인원의 40%라는 규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은 2인 1실 기준으로 33,780.5개 객실이 숙박시장에 새롭게 출현하면서 기존 숙박산업에서의 객실 과잉공급 문제를 더욱 부추기게 됐다. 여기에 더해 공공자본 및 대규모 투자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대부분 민간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에서 공실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존 숙박산업의 부정적인 영업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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