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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도입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한걸음모델’이란?

관리자 |
등록
2020.06.10 |
조회
7012
 

공유숙박 도입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한걸음모델’이란?

총리, 부총리 모두 달려든 공유숙박,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
▲ 혁신성장전략회의 현장(출처=기획재정부)
▲ 혁신성장전략회의 현장(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의 연내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숙박서비스 제공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숙박협회와 펜션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와 투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걸음모델’을 제시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2020년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걸음모델’의 첫 번째 사례로 공유숙박 법제화를 제시했다.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법률 개정 및 공유숙박업 등 신규 업종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내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확한 공유숙박 법제화다.


사실 공유숙박 법제화는 2017년부터 정부가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던 사안이다. 하지만 숙박협회의 강력한 반대와 투쟁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의 공유숙박 법제화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지난 5월 26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정책으로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이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유숙박 법제화 뿐 아니라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방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차해 누구나 숙박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산림관광 규제완화는 산림 지역의 개발규제를 완화해 산림 속 호텔 등을 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규제로 제한이 많은 혁신성장 사례를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규제완화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공유숙박인 것이다.


다만, 정부 역시 기존 산업의 반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타협 방식이 바로 ‘한걸음모델’이다. 한걸음모델이란 영문으로는 ‘One Step Back to Move Forward’라는 문장에서 인용됐다.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걸음모델은 신사업 및 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찬반토론은 한걸음모델이라는 명칭 아래 구성되는 상생조정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헤커톤 토론 방식이나 정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하는 국민참여 방식이 추진된다. 해커톤 토론에서는 우리 숙박협회와 펜션협회가 참여해 도입 반대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며, 대타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또한 찬반양론에 따른 정부 중재안은 해당 산업군에 필요한 정책안을 마련해 주면서 양보를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한걸음모델을 통해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메뉴판 구성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상생메뉴판에는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부담 ▲한시적용 ▲재정보조 등의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로 숙박협회와 펜션협회의 찬성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각 협회의 숙원을 정책으로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 법제화는 하반기 관광숙박산업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관광숙박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숙원사업을 요구하고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실현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공유숙박 법제화가 당장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하며,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정부가 이 같은 문제들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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