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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텔은 갑질 고객 합법적으로 ‘거부’

관리자 |
등록
2024.01.02 |
조회
1224
 

법적으로 갑질 고객 숙박 거부하는 제도 마련

국내 숙박업 경영자들이 일본의 관광숙박산업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볼 전망이다. 일본의 숙박시설에서는 고객이 ‘갑질’을 할 경우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호텔 고객이 ‘특정 요구 행위’를 한 경우 호텔에서 해당 고객의 숙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관업법 개정안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개정안이 호텔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숙박 질서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이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특정 요구 행위’가 법률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갑질 고객에 해당하는 ‘특정 요구 행위’란 숙박요금 할인, 룸 업그레이드 요구,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불이행, 계약에 없는 픽업 서비스 요구 등이며, 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시간 호통을 치거나 무릎을 꿇리는 행위도 ‘특정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술에 만취해 장시간의 간호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특정 종업원에게만 응대를 요구하는 행위, 특정 종업원의 퇴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특정 요구 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을 객실까지 안내하거나 휠체어가 객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침대, 테이블 등 가구의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는 ‘갑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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