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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호텔 잘못 아냐… 헌법소원 청구"

관리자 |
등록
2024.01.02 |
조회
1229
 

A씨, 위조 신분증 인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 '분통'
"형평성 어긋나는 처사… 행정소송·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위조 신분증으로 피해를 본 숙박업경영자가 또 다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5일 부산시 수영구에 거주 중인 A씨(여, 36)는 모친이 운영 중인 중소형호텔에서 프론트 업무를 보고 있었다. 이날 밤 9시께 남녀 손님 한 쌍이 들어오자 미성년자로 의심한 A씨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사진 대조, 주소지까지 확인한 A씨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입실시켰다. 몇 시간 뒤 한 남자가 경찰과 함께 찾아와 “가출 신고된 아들이 이곳으로 배달앱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원하지 않으니 CCTV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A씨는 CCTV 공개를 허용했다.

CCTV로 아들인 것을 확인한 부친과 경찰은 이들이 있는 객실로 올라가 신분증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이 제출한 신분증은 모두 2003년생 성인으로 되어 있었다. 경찰이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타인의 신분증을 주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곧 검찰로 송치됐고, A씨와 해당 중소형호텔은 기소유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위조 신분증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았다”며 “난데없는 영업정지 처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심하고 속이려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경영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며 “요즘 같은 시기,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는 극심한데 어느 누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받겠나”라고 한탄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하고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10일 처분으로 재결됐다. 이에 A씨는 “단 하루의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식의 판결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 행정소송의 소장제출 일자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미루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사례는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소년 혼숙 문제는 수만명의 숙박업경영자들의 고충이다. 다행히도 정부는 내년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숙박시설을 이용했어도, 경영자가 위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징금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이러한 면책조항은 프론트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 등의 조치를 거친 경우만 인정된다. 이성 혼숙을 하려는 투숙객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은 면책조항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신분증 확인 여부에 대한 확실한 정황이 있다면 행정처분 경감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숙박업경영자들을 보호하고 숙원을 풀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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