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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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8,000만원으로 축소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10만 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또한 피부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은 사업장 면적 기준도 삭제된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의 40㎥ 이상 피부·미용업은 매출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4만9,000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4만3,000명에서 10만6,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중 세금계산서 필요 등 사유로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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