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처,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구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시설별 업종구분을 제외하고는 게스트하우스가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농어촌민이 활용해야 할 농어촌민박업은 기업형 펜션이 허가받는 등 상호와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업종구분이 불명확한데 따른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시설은 게스트하우스다. 게스트하우스는 통상적으로 도심권 주택가 인접공간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숙박업보다 신고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주택을 활용해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형 게스트하우스는 건축 단계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등록해 내외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으로 등록한 순간부터 가치가 상승해 대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경영자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다. 결국 공유숙박의 합법적인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호스텔과의 개념적인 차이도 적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호스텔을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의 영업형태다. 주택 활용 여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실제로 숙박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상호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많다. 결국 숙박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건축물 구조와 시설에 따라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펜션 등 운영형태가 자유롭다. 숙박시설의 업종구분이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다.
펜션 역시 마찬가지다. 펜션은 숙박업, 관광펜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해 운영이 가능하다. 엄밀하게는 관광진흥법의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이 적합하지만, 사실상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수다. 이 때문에 숙박업과 함께 국내에서 숙박관련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편법이 난무하다는 점이 문제다. 농어촌민박업의 도입 취지는 농어촌민의 수익증대가 목적이다. 하지만 대형 리조트와 기업형 펜션 등에서 명의 등을 빌리는 형태로 농어촌민박업을 등록하고 있다. 영업신고 절차가 숙박업 등 다른업종들과 비교해 규제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농어촌민박업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은 법률 취지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연간이용가능인원수의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청소년 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스호스텔은 지자체에서 100% 자본을 투입해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숙박업 경영자가 경쟁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유스호스텔은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의 공약사항 및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건축에서부터 영업허가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자본만 유치된다면 설립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까지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유스호스텔 설립 지역은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과 큰 갈등을 겪기도 하며, 객실의 과잉공급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관부처인 여가부는 전문성이 떨어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의 업종구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거나 객실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관을 일원화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숙박시설의 편법운영은 서비스의 질과 소비자 안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인프라의 취약점으로 작요하기 때문에 6개 부처,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의 정부관리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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