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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청소년 혼숙, 검찰 ‘무혐의’에도 대법원은 ‘과징금 정당’

관리자 |
등록
2020.07.24 |
조회
7076
 

무인텔 청소년 혼숙, 검찰 ‘무혐의’에도 대법원은 ‘과징금 정당’

대법원 “신분증 확인하는 장치 미설치는 관련 법령 위반한 것”
 ▲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무인텔 관리솔루션 기능

대법원이 무인텔에서 발생한 청소년 혼숙 문제에 대해 고의성이 없더라고 숙박업 경영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을 고용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미성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장치 설비를 구축하지 않으면 청소년 혼숙을 방관한 고의성이 없더라도 관련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한 숙박업 경영자가 청소년 3명이 혼숙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등장한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용인시가 다른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이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소송을 제기한 무인텔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로, 지난 2018년 12월 청소년 3명이 혼숙한 이후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종업원 A씨가 근무 중이었지만, 만 14세 미성년자가 홀로 객실에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만 14세와 18세의 미성년자가 추가로 출입해 5시간 가량 혼숙한 사실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무인텔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체의 사내 이사인 대표자 B씨와 종업원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다른 업무 때문에 인지하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고,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이성혼숙을 방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표인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용인시의 판단은 달랐다. 용인시는 경찰로부터 B씨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텔이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공중위생관리법 11조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법인기업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공중위생관리법 11조 위반의 전제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30조 8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징금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법인기업에서 운영하는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종업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처분 사유가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양측이 잇따라 항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한 이상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숙박업 운영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남녀 혼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무인텔은 운영사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무인텔 운영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근무자가 전체 무인텔 고객들의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차시스템에서부터 객실 출입까지 결제시스템과 더불어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만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대부분의 무인텔은 미성년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무인결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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