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 객실 이상의 숙박업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업은 3%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숙박시설 100개소 중 49.0%는 장애인이 객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장애인 설치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 및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가능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이상 1%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업 15개소, 관광숙박업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에서는 19개소(63.3%)가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안전사고가 위험성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숙박시설에 장애인 객실이 없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1월 30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정 전 30실 이상 일반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시설은 0.5% 이상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객실을 설치해야 했고, 2018년 1월 30일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숙박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법령에서 개정 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는 상당수 숙박시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현행법상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어려운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를 신설 하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상업시설에 해당하는 기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시설확충 요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및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 해서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