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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업종,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정책 봇물

관리자 |
등록
2020.05.06 |
조회
7880
 

코로나19 위기업종, 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정책 봇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시행

정부가 코로나19로 사업체가 휴업 또는 휴직을 권고해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특별고용업종을 확대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는 퇴직을 권고하는 대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해 고용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여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4월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30일 이상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150만원)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개월 이내 일반업종으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4,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혜택이 기대되는 근로자 규모는 32만여명 수준이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유급고용유지절차 없이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해 승인 받으면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된다. 다만 4월 27일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한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은 휴직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4월 28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9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퇴직을 권고하는 등 고용을 조정하는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지원비율은 67%였으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75% 수준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다.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40만원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90% 비율인 126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개월이라도 지원기간 내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해 고시했다. 4월 27일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고,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등 5만개에 달하는 숙박시설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등에 대해서만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신청자격 완화 및 지원혜택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일반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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