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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CCTV 열람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관리자 |
등록
2020.06.26 |
조회
9773
 

고객의 CCTV 열람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상 고객 본인의 영상 외에는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상당수 숙박업 경영자들은 고객들로부터 CCTV 녹화영상 열람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으로 열람을 요청하지만,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만 CCTV 녹화영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주체인 당사자의 요구는 정당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만 제공해야
먼저 수사기관에서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의 신분이나 공문 등을 확인한 이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CCTV 화면상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위해 현행법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통계작성이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사의 목적 외에는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해야 한다. 만약 비식별화를 조치하지 않고 제공할 경우 영상 속 개인정보의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영업현장에서는 수사 목적 외에는 되도록 자료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의 CCTV 자료요청은 구분이 쉽지만,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분쟁이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은 CCTV 영상화면에 찍힌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겠다는 개인의 요구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자료화면을 요청한다거나 본인이라도 화면상 다른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분실물 확인 등을 위한 요청도 법적으로 인정
현행법에서는 누구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우선한다. 이는 CCTV 화면상 나타나는 사람이 자료요청을 한 사람과 동일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정보주체가 본인이 맞는지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등을 작성해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향후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인이 타인의 영상자료를 요청한 경우 무조건 거절할 수도 없다. 현행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에 관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로 지갑을 분실한 이후 지갑을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재산상 이익에 의한 급박성이 인정되고 있다. 근거는 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제공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열람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본인의 CCTV 화면을 열람 요청한 경우에도 타인이 함께 촬영되어 있다면, 열람을 요청한 정보의 주체가 타인을 식벽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해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구나 본인 이외의 자료화면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최소한으로만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영상 편집이 어려운 경우 캡쳐 이미지를 마스킹 처리해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러나 열람을 원하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CCTV 화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영상정보 책임자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시 CCTV 자료열람 청구 절차를 마련해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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