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이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의 일환으로 공유숙박 법제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세무당국이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는 공유숙박시설 운영자에 대한 탈세를 바로잡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무허가 공유숙박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공유숙박 법제화가 정부의 세원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유숙박시설 운영자를 비롯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 등 신종업종 조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도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본청(개인납세국)과 지방청(성실남세지원국) 및 세무서(부가가치세과)에 설치되며, 본청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경제활동 및 업종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청에서는 신종업종의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해 성실 세금납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튜버 등 고소득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나타나고, SNS을 통해 1인 마켓을 형성하는 이른바 ‘SNS 마켓’ 운영자, 공유숙박 플랫폼에 빈방을 등록하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숙박 운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신규업종 사업자들이 소규모이고,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 관련 신고·납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단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신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신규업종코드를 신설한 바 있다. 숙박공유업의 업종코드는 551007으로, 일반인이 빈방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업종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시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이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와 농어촌민박업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유숙박업이라는 신규업종을 신설해 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공유숙박업은 아직까지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입법 발의안도 나오지 않았고, 타협을 위한 상생기구도 발족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마치 공유숙박업이 신설될 예정인 것처럼 미리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기존의 숙박업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유숙박시설의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관광숙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유숙박업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이 2만여개 달하는 무허가 공유숙박시설을 양성화해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은 공유숙박시설은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 또한 아직까지는 어떤 법률에서도 공유숙박업이 신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는 무허가 공유숙박시설 운영자들이 연령대가 낮고 세무상식이 부족하다며 사업자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세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