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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숙박요금 연동제란?

관리자 |
등록
2020.07.16 |
조회
7013
 

강원도 동해시에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숙박요금 연동제란?

바가지요금 논란 의식, 성수기 요금 평소 대비 2배 이내 제한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시가 숙박요금 연동제를 발표했다. 비수기 대비 성수기 숙박요금을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형태다. 최근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주도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해시는 하계 휴가철인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시에서 도입한 숙박요금 연동제는 숙박업 경영자가 휴가철이 아닌 비수기에 해당하는 평소 숙박요금을 하계 휴가철 2배 이내로 인상해 적용하고, 이러한 숙박요금을 자율적으로 동해시에 사전 신고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대책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현재 73개 숙박시설이 연동제 신고에 동참한 상황이며, 연동제를 통해 신고된 숙박요금은 2인1실의 일반실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신고 됐다. 동해시는 이 같은 연동제가 여름 휴가철 숙박요금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동해시를 다시 찾는 휴양도시로써의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실 여름철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언론사의 단골소재다. 상당수 언론이 여름철이 시작되면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에는 한 언론에서 제주도 지역의 1박 숙박요금이 80만원을 상회해 200만원에 달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SNS을 통해 “한탕주의를 노리는 일부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을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제주도는 진위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일일 숙박요금이 80만원이나 200만원에 달하는 일부 특급호텔의 숙박요금이 존재하지만, 조식 뷔페, 계절 스페셜 메뉴, 유료 키즈클럼 이용권 등 다양한 식음료와 편의시설 이용권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해당 특급호텔의 숙박요금은 객실 중 가장 비싼 스위트룸이었으며, 전년 대비 요금의 변화도 없었다. 200만원 상당의 풀빌라 펜션은 125평(413.2m), 4층 규모의 독채 풀빌라로 성수기 요금을 적용한 가격이었다.


지난해에는 동해시가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앓을 바 있다. 당시 일부 언론사가 동해시의 숙박시설에서 바가지요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고, 동해시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내에서 바가지요금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의 차이였을 뿐, 휴가철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숙박시설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가지요금 논란을 겪은 동해시가 다시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놓은 대책이 바로 숙박요금 연동제다. 언론의 여름철 단골소재인 바가지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높다. 이 때문에 숙박요금 연동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동해시에서 도입한 연동제가 긍정적인 관광정책으로 성과를 나타낼 경우 제주도 등 홍역을 앓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요금책정을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개입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출혈경쟁이 심화된 지역에서 요금정상화의 움직임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휴가철만 아니라 대형 스포츠 행사 등 일시적으로 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서도 점검이나 단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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