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업허가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한 숙박시설의 경영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구류와 세면도구 등 서비스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567)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진술, 피고인의 변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73·여)은 지난 2018년 건물 4층에 객실 5개를 구비하고, 2019년 4월 15일까지 성명불상의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아 객실 1개를 제공해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해당 건물을 단속한 경찰공무원 증인 B씨가 단속 당시 1층 카운터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방 안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작동 중이었던 점, 카운터 방 안에 휴지, 수건 등의 비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일부 호실에 침구류가 정돈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은 수건과 개봉하지 않은 일회용 칫솔 등 세면도구가 있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인이 해당 건물에서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건물은 외부에서 바라볼 경우 일반적인 숙박시설로, 2층과 3층은 방 앞에 호실번호까지 적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고객이 머문 4층은 호실 표시가 없고 내부구조 역시 일반적인 가정집 구조다.
실제 피고인은 재판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여성들에게 소규모 주택 부분을 임차해 준 것이라며, 부산시 동구에서 회신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건물의 4층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피고인, 증인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6년 9월 29일 선고한 전원재판부 결정을 참조해 판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의 내용,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지급체계, 시설 이용기간, 시설이용자의 독자적인 점유·관리 권한의 유무, 시설에 대한 보존·관리 의무의 귀속주체,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의 구조와 태양 등의 사정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숙박업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4층 방실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위 여성들이 단기 사용을 예정하고 피고인이 그들에게 침구류나 위생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오히려 위 여성들은 목적이 어떠하든 피고인과 단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층에 거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예상하고 그들을 위해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고 카운터 방에 상주했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4층에 거주하던 여성들에게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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