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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다 낫다” 코로나19 안심숙소로 활용되는 호텔

관리자 |
등록
2020.04.22 |
조회
7012
 

“휴업보다 낫다” 코로나19 안심숙소로 활용되는 호텔

특급호텔과 관광호텔 위주, 중소호텔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최근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안심숙소가 어려운 호텔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가 의무인 국외입국자의 가족들이 머무는 안심숙소는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이 적고, 할인된 숙박요금을 적용하더라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어 휴업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안심숙소란 국외 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동안, 확진 위험이 있는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숙소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2주 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외 입국자는 공항에 도착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가급적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부담으로 입국자 전용 공항 리무진 버스 및 KTX 전용칸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택을 이용하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처벌수위를 강화한 감염병예방법와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인인 국외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할 경우 가족들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외 입국자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안심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 및 숙박시설 등을 안심숙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도심과 거리가 멀거나 격리시설로 이미 사용 중인 곳들이 많다.


이에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민간의 숙박시설을 안심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안심숙소는 확진위험자가 머무는 격리시설과 달리 국외 입국자의 가족들이 머물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적고, 고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숙박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는 휴업보다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영업환경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높다.


다만, 아직까지는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 등 가족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적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안심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호텔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족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을 갖춘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족단위 고객을 고려한 시설을 갖춘 중소호텔만 안심숙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팬더믹을 선언한 이후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내국인의 귀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안심숙소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가족단위 고객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일부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지자체와 안심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안심숙소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사)대한숙박업중업회의 전국 지회·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호텔 경영자들은 자자체의 움직임과 전국 지회·지부의 공지에 귀 기울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업환경을 개선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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