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전국에서 무허가숙박시설 단속강화

관리자 |
등록
2020.06.01 |
조회
6918
 

전국에서 무허가숙박시설 단속강화

정부 방침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합동단속 예고

최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가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 동안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발표에 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단속을 예고한 지자체는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고성군, 홍천군, 전라북도 장수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이다. 특히 불법 무허가 펜션에서의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강원도의 각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준비 중이다.


강원도 고성군은 오는 8월 14일까지 무허가 토바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 관광, 농정 등 3개 부서로 합동반(1개반 3명)을 편성해 주 2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추정 제조 사업장과 관광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19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성군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폐쇄 처분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성군은 이미 지난 3월부터 관내 숙박시설의 불법 영업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이미 무허가 숙박시설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건축법 위반행위에 드러난 9곳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도 집중단속 기간 중 시와 자치구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신고(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신고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도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6월 19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장수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도 보건, 관광, 농정 부서에서 합동으로 8월 14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는 배경인 토바펜션가스폭발사고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 발생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일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전형적인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관리부체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됐다.


특히 관리주체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동해시는 펜션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르고, 호텔 등은 관광진흥법을 따르기 때문에 무허가 숙박시설을 단속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단속은 물론,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무허가 숙박시설의 벌칙조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불법공유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시설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불법공유숙박시설의 규모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이 코로나19와 더불어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현장단속이 아닌 경우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허가 숙박시설이 온라인 객실예약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공유숙박 다시 추진하는 정부, 숙박업계 “제정신 아냐”
다음글 공정위, 숙박예약앱 등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 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