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르면 연내 호텔업의 세부업종이 통·폐합되고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이는 중소형호텔이 신축되거나 매매 또는 임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할 때 숙박업이 아닌 호텔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다양한 지원혜택을 찾아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핵심은 호텔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있다. 먼저 중소형호텔이 진입할 수 있는 기존 호텔업의 세부업종 중 하나인 ‘소형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일 것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조식제공 및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적으로 세부업종 분류가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으로 세부업종을 구분하고 있다.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이를 호텔업 내에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으로만 구분하고, 호스텔업은 별도 관리하는 형태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형호텔업이라는 업종은 향후 관광호텔업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등록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관광호텔업의 객실 수는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되며, 소형호텔업의 등록기준이었던 부대시설 2종 이상, 부대시설의 면적합계 제한 등도 대폭 완화된다. 또한 호텔업 등록기준 중 하나였던 외국인 서비스 제공 체제 관련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텔 내부에 휴게음식점업이나 일반음식점업 또는 아케이드게임장 등 부대시설을 이미 갖춘 중소형호텔은 당장이라도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숙박업보다 호텔업이 숙박업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유리한 측면이 많다. 당장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관리가 아닌 진흥의 대상이 된다. 또한 숙박업에서 호텔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마땅한 지원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호텔업은 전체 숙박시설 중에서 정부에서 마련하는 관광산업 지원정책에 따른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내놓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관광숙박산업 지원책에서도 숙박업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호텔업은 포함됐다. 전체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하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숙박시설이지만, 관리의 대상인지, 진흥의 대상인지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책수혜를 받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폐업, 휴직, 휴업, 퇴직 등의 이슈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규모와 자격요건 등이 숙박업보다 호텔업이 유리하다.
정부는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호텔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중소형호텔 중 숙박업이 아닌 호텔업을 선택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영자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역시 전체 숙박시설을 문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중소형호텔의 호텔업 전환이 관광숙박산업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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