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광숙박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해 공유숙박 법제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내 제도화를 통해 국내에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로 공유숙박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숙박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맞이할 경우 시설운영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숙박예약 플랫폼 중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객실을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위홈에서 홍대의 공유숙박시설을 검색할 경우 노출되는 업소의 수는 7개, 에어비앤비에서 같은 조건으로 검색할 경우 노출되는 업소 수는 300여개로 큰 차이가 있다. 플랫폼 자체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협회에서 지적한 불법공유숙박시설 규모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실 젊은 세대에서 공유숙박 시설을 운영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이 각광받고 있는 중 하나는 제도권 밖에서 다양한 탈법적, 불법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크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세원이 노출되지 않으며 적은 객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안성맞춤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이용한 공유숙박시설이 많은 것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가스폭발사고 등에 소비자들이 노출되고 있고, 외국인에게만 객실을 판매해야 하는 정상적인 게스트하우스는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바람대로 공유숙박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으로 유입될 기존 무허가 공유숙박시설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 지하철 역사 반경 1km 이내에서 허용한 공유숙박의 조건은 ▲호스트 거주 ▲영업일수 연 180일 제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숙박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이다.
그러나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방적인 규제샌드박스로 처리된 위 내용에서 기존 관광숙박업계는 아파트 등을 제외해야 하고, 소방안전시설 등을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을 도입하기 위한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모델’에서 보다 강화된 규제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해 온 업주들이 정부에서 마련한 이 같은 규제안을 반영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해오면서 편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경기부양책으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뒤따르게 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 관광숙박산업은 공유숙박 법제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규제완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 카드를 꺼낸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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