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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20%로 제한한 권익위

관리자 |
등록
2020.06.30 |
조회
8009
 

공공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20%로 제한한 권익위

공공시설 위약금 기준 변경할 경우 민간시설에도 영향 미칠 듯
▲ 국립휴양시설 중 한 곳인 서울대공원 캠핑장 (출처=서울시)
▲ 국립휴양시설 중 한 곳인 서울대공원 캠핑장 (출처=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예약취소 위약금 규모를 2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 숙박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2만8,578곳, 휴양림·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은 480곳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용요금은 민간과 비교해 저렴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위약금에 대한 불만민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통상 예약과 함께 이용요금의 전액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에서 100%까지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다. 실제로 예약과 동시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일부 시설은 10~50% 사이의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불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한 체육시설은 ‘전체사용’으로 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이용일 기준 10일 전까지는 90%, 9일전부터 이용일까지는 100%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전용’으로 시설을 빌렸다가 이용일 기준 3~1일전 이를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숙박시설이 포함된 관광·휴양·체험시설은 사용일 기준 기간별로 차등해 50~90%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3~4일전에 취소하면 60%, 2일 전 당일 취소의 경우 90%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휴양림 외 캠핑장, 펜션 등을 운영하는 상당수 기관에서도 이용일 기준 9일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시설이 이중 수익을 추구하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민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설치된 공공재와 같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예약취소된 시설을 재임대해 ‘위약금도 받고 사용금액도 받는’ 이중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한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만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일부 기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민간영역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공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대체휴일제 등 공공기관에 도입된 다양한 정책은 민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강제적이지 않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책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권익위 권고에 따른 공공 숙박시설의 위약금 제도와 소비자 인식 변화를 파악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약금 관련 정책변경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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