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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징금 체납 시 숙박업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추진

관리자 |
등록
2020.08.11 |
조회
7109
 

정부, 과징금 체납 시 숙박업 사업정지 및 허가취소 추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30만원, 3회 이상 체납 시 등록취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숙박업 등 관허사업에 대해 사업정지를 명령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숙박업 경영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걷는 자체수입 가운데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의미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대한 조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만약 숙박업 경영자가 이와 같은 체납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사업정지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현행법률에서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 삭제됐고, 체납금액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입법예고안에서는 이 외에도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테면 개인이 인천과 서울에서 각각 500만원의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인천과 서울의 체납액을 모두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을 넘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일반채권과 같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 순위를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끌어올려 중요성을 높였고, 체납자 재산 압류 후 납기가 도래한 체납액은 별도 압류조치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외국인 체납정보를 체류심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행위는 ▲무허가 또는 설비기준 위반 ▲변경신고 위반 ▲지위승계신고 위반 ▲위생관리의무 위반 ▲카메라 및 기계장치 설치 위반 ▲관계 공무원의 공무행위 방해 ▲개선명령 이행 위반 ▲성매매 알선, 풍속영업 규제,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 위반 등이다.


또한 과징금은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해 얻은 금액이 부과된다. 과징금 산정방식은 1일당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최소 연간 총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일당 9,400원, 최대 총매출액이 400억원을 초과한 경우 1일당 284만9,000원이다. 무엇보다 영업정지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은 사업을 양도할 때에도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간 승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 경영자들은 과징금 등 징벌적 형태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 과징금 부과 건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사업장 폐쇄명령과 같은 최고 수준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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