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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코로나19로 고사 위기

관리자 |
등록
2020.04.21 |
조회
7162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코로나19로 고사 위기

외국인은 없고 내국인은 불법, 월세계약으로 연명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전체 25개 숙박업종 중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업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외국인 관광객에 의존해야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팬더믹(세계적 유행) 선언으로 외국인의 숙박예약률이 사실상 전멸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신규 숙박업종을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지난 2012년부터 처음 도입됐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채택한 숙박시설의 대부분은 일명 ‘게스트하우스’라는 상호를 사용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시설도 도입취지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보다 등록허가가 까다롭지 않다.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소방시설을 완비하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 조건과 숙박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공유숙박시설의 대부분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곳이다. 다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다. 업종이 신설될 당시 입법취지가 외국인의 한국 가정문화 체험이기 때문에 내국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공유숙박시설의 내국인 대상 영업은 불법이며, 공유숙박 법제화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유사한 시설조건의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공유숙박 법제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내국인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코로나19가 불거진 이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실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상당수 게시트하우스는 휴업이나 폐업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협회 고위임원들의 상당수도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불거진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급감했고, WHO가 팬더믹을 선언한 이후에는 사실상 숙박예약률이 제로가 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거점으로 활용하는 서울 홍대나 신촌 지역의 게스트하우스마저 위기를 맞이했다.


결국 상당수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대상 월세방을 공급하면서 임대차계약 형태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중에서도 일반 숙박업과 같이 많은 객실을 보유한 게스트하우스만 가능한 영업형태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상대적으로 객실이 부족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설은 이처럼 변칙적인 영업도 어려워 폐업의 위기에 몰렸다.


이 때문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등에서는 최근 내국인 대상 영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형태의 코로나19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급호텔에서부터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 등 다른 관광숙박업종들 역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광이 다시금 활성화되지 않는 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시설의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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