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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

관리자 |
등록
2020.05.13 |
조회
7346
 

8월 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시행

신규 사업자는 8월 5일부터,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설치해야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대상은 주로 펜션 등 객실마다 개별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숙박시설이며,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감지기를 동시에 설치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앞으로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감지기를 반드시 포함해 판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를 구매할 경우 함께 제공되는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하게 된다. 기존 숙박시설은 오는 8월 5일 이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산자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제공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대상은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객실마다 개별적인 가스보일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숙박시설만 해당된다. 특급호텔이나 중소형호텔 등 중앙난방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보일러에 해당하지 않아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에서 신설되는 제71조의2와 별표의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의무화 대상은 주로 펜션 등을 연상하면 된다”며 “별도로 보일러실을 갖추고 중앙난방을 적용한 대부분의 대형 숙박시설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내용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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