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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영업 첫 단속, 외국인도시민박업소 4곳 적발

관리자 |
등록
2019.11.18 |
조회
8097
 

내국인 영업 첫 단속, 외국인도시민박업소 4곳 적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현행법 위반 단속 확산 기대
▲ 영종국제도시의 공항 자기부상철도(제공=인천경제자육구역청)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영종·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20개소를 점검해 불법영업이 적발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공유숙박플랫폼의 후기 등을 사전조사해 사전에 점검대상을 선정한 이후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안전시설을 갖추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4곳은 공유숙박플랫폼에서의 후기 내용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 1박에 최대 79,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 중 미점검업소 26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경찰대의 이번 합동단속은 내국인 대상 영업활동에 대한 첫 단속이라는 점에서 숙박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은 무허가불법업소에 집중됐다. 내국인 대상 영업 등 현행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이 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안에는 제한적으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찰과 지자체가 현행법 위반 사실을 쉽게 발견해 단속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 하지만 공항을 중심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서비스의 질이 낮은 업종으로 외국인이 몰리고 내국인까지 이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경찰대가 칼을 뽑아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관련 민간단체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영업활동을 일삼는 무허가 공유숙박업소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에 대한 근절을 요구해 왔다. 이번 단속은 숙박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관광산업 관리 기관에 영향을 미친 성과로도 분석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와 서울, 인천, 부산에 위치한 관광경찰대의 단속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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