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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호텔, 펜션 외면하고 대형호텔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리자 |
등록
2020.03.29 |
조회
8027
 

중소호텔, 펜션 외면하고 대형호텔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5만개 숙박시설 외면하고 8천여 대형호텔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
▲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

정부에서 관광숙박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뭇매를 맞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대형숙박시설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외면하고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6일 고시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에 따르면 숙박시설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시설은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 제3조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다. 관광숙박업의 범위는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비교적 시설규모가 큰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업체수는 8,000여개에 불과하다. 국내에서 등록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중소형호텔이 대부분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이 약 3만여개, 주로 펜션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이 약 2만여개로, 5만개에 달하는 숙박시설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계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지정한 숙박산업의 정책수혜가 극히 일부 사업자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호텔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객실수를 확보하고 연회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이에 정책수혜의 당사자가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에서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업종을 전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고시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한 사업자단체의 요청을 심사해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실제 피해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한 사업자단체의 요구만을 심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졸속고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숙박시설 중 5만개에 달하는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업의 대부분은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특히 24시간 업종이기 때문에 최소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신청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정책수혜 기간, 지원금 규모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큰 차이가 있다.


정부로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은 신청자격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 규모가 상향조정되고, 지원기간도 늘어난다. 이 같은 혜택은 폐업, 휴직, 휴업, 퇴직 등의 이슈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대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적인 경로로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금집행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등 불이익 아닌 불이익이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관광숙박산업을 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마련된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숙박시설이 이 같은 지원정책에서 소외된다면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차 고시는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광숙박산업 전체가 정채수혜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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