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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부산에서 불법공유숙박시설 대거 적발

관리자 |
등록
2020.05.13 |
조회
7420
 

제주도와 부산에서 불법공유숙박시설 대거 적발

기존 숙박시설 보호와 코로나19 예방위해 단속강화
▲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제공=부산지방경찰청)

코로나19로 관광숙박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관광경찰 등에서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주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숙박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에서도 기존 숙박업 경영자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불법시설 근절에 나선 것이다.


먼저 부산에서는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를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2018년 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숙박시설 35곳을 운영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창에 따르면 A씨는 미신고 숙박시설을 유명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게재해 숙박이용객을 모집하며 수익을 올려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손소독제 등도 비치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씨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 외에도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십차례 단속되어 재판을 받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예상되고 있다. A씨를 적발한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 공유숙박시설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말까지 제주도 내 불법숙박시설 운영 혐의로 3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월평균 9건의 불법숙박시설을 적발한 것이다. 이는 전년 13.25건(총 159건)과 비교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2018년 5.16건(총 62건)과 비교하면 74.4%(3.84건) 늘어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업소의 경우 제주 시내 미분양 아파트 5세대를 이용해 공유숙박시설로 이용했다. 특히 A업소는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탁 트인 바다 전망, 야경이 멋있는 숙소’ 등이라며 홍보해 약 4개월 동안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감성숙소’라고 소개하며 약 6개월간 불법숙박업을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매우 활발했던 시점에 건축됐던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등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시장이 위축되어 분양 및 매매가 어려워지자 불법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제주도 내 대부분의 불법 숙박시설은 법률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범죄나 화재위험에 취약하다. 여기에 더해 제주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존의 중소형호텔 등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주도의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정상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보호하고, 수시로 게스트하우스의 야간 음주파티 점검 등을 병행해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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