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숙박시설에서의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며,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2019년 1월 4일 발의한 개정안과 민경욱 의원이 2019년 1월 9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한 대안 법률안이며, 대부분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개정안에서 대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정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정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시행규칙이 중요한 상황이다.
사실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의무화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존재한다. 별도의 보일러실을 갖추고 있거나 옥외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 상정 중인 개정안과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기존 숙박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존 숙박업 시설은 대부분 별도로 보일러실을 갖추고 있는 중앙난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펜션이나 일부 풀빌라 등 하나의 객실 내부에 보일러를 갖춘 개별난방식 숙박시설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펜션과 풀빌라 등 개별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박시설은 신규로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보일러 업체로부터 간편하게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숙박시설 중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대상인 시설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은 일부 개별난방식 숙박업 시설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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