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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국인 숙박신고제’ 법안 발의돼…

관리자 |
등록
2020.02.26 |
조회
7620
 

코로나19로 ‘외국인 숙박신고제’ 법안 발의돼…

감염병 위기경보 및 테러경보 발령 시에만 의무 적용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 예방대책 중 하나로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었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됐다. 보통 정부가 긴급을 요하는 법률 개정의 경우 국회를 통해 입법발의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전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숙박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측은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명명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내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제도 상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은 외국인등록제를 통해 실저주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90일 이하로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제도는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초기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일부 외국엔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평상시 외국인 숙박정보를 비치하거나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숙박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숙박자명부에 기재·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국은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역 이민국 공무원에게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는 공무수행 중인 출입국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 경영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숙박업 경영자는 외국인 숙박이용객으로부터 전해 받은 정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우선 숙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만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도시의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숙박업 경영자가 법무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숙박신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PC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불법숙박업들을 근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출입국관리 당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 252만4,656명으로, 이 가운데 체류기간이 91일 이상인 장기체류자는 173만1,803명, 90일 미만인 단기체류자는 79만2,853명이다. 게스트하우스나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비율은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국 80여명에 달하는 단기체류자 중 15%에 해당하는 약 12만명의 단기체류자는 게스트하우스 또는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현재 공유숙박예약플랫폼 내 90%의 공유숙박업소를 무허가 불법숙박시설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2만명 중 약 10만명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방역에 항상 잠재적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는 것과 같다.


특히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치적인 견해차이가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회기를 넘기기 전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또 다시 규제만 양산하는 졸속처리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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