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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고3 호텔 실습생 범법자 만드는 법률 개정추진

관리자 |
등록
2020.02.28 |
조회
7337
 

여가부, 고3 호텔 실습생 범법자 만드는 법률 개정추진

취업형태가 실습, 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호텔 근무 허용

특성화고 학생들의 호텔 현장실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률 개정 압박을 받아 온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고용금지 조항을 개선해 실습, 교육훈련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불협화음의 모습을 보였다. 특성화고 관광·호텔 분야 전공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호텔에 근무하며 현장실습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불법취업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이를 해결하기 과정에서 부처별 견해차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청소년 고용금지의 취지는 이른 바 러브호텔 등의 취업을 금지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4~5성급 특급호텔의 현장실습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여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 조항이라며 교육부, 문체부, 고용노동부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법률 개정에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시행령에 호텔업, 전문(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 교육훈련, 실습 목적에 한해 청소년 고용금지업종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호텔, 관광, 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뿐 아니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여가부는 숙박시설 내 유흥업소, 도박성 게임장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현장실습 안내서를 개선하고, 현장 실습 사업체를 심의·선정하는 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객실 내에서 이뤄지는 호텔서비스 직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도록 세부적인 규제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여가부에서 예외조항으로 둔 구체적인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대규모 연회장, 세미나실 등을 갖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체 숙박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등이다. 이에 따라 특급호텔, 펜션, 일부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콘도, 휴양시설 등에서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독소조항이 여가부의 방침에 따라 개선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숙박시설에 대한 부처별 견해 차이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숙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단속을 강화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6만개의 숙박시설이 6개 부처, 6개 법률, 25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관광숙박산업 관리시스템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숙박업 경영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총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가 발족되어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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