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오는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숙박업 경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해 왔던 숙박예약앱의 갑질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 국정감사에는 야놀자 이수진 대표를 비롯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정영훈 케이투코리아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판례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점에서 이수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분야를 소관하는 부처의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장해 왔던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등의 문제를 국회가 지적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 야놀자는 숙박업 경영자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 배경에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근본적 원인과 함께 숙박업 경영자들의 자본으로 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상생을 외면한 일방적 행보가 강한 불신으로 확대됐다. 더구나 공격적인 기업인수가 발단이 되면서 산업 전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지적인 대응 움직임도 많았다. 경기의정부 숙박협회, 대전유성구 숙박협회 등에서는 모두 야놀자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항의로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광고비의 상한액을 정해 그 이하로만 광고를 집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숙박예약앱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4,000여명이 동의해 마무리되기도 했다.
또 대구시 숙박협회에서는 최근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는 지난 5월, 공유숙박 문제를 잠정 해결함에 따라 야놀자 등 숙박예약앱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숙박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통한 규제안 마련 ▲공정위 제소 ▲앱 개발 ▲선의적 OTA 발굴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수진 대표의 이번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숙박예약앱에 대한 문제가 숙박산업 내에서만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창업을 규제하는 슈퍼슈퍼마켓법(일명 SSM 규제),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규제하는 가맹사업법,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등의 법률지원이 있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수진 대표의 국회 출석이 향후 관련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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