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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A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전담팀 가동

관리자 |
등록
2019.11.19 |
조회
8380
 

공정위, OTA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전담팀 가동

ICT 분야 전담 테스크포스 팀 구성, 본격 조사 착수

숙박예약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팀이 구성됐다. 당장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가맹사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ICT 분야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를 통한 의견정취의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앱을 들여야 볼 공산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T 분야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소송을 고려해 법적검토의 완성도를 높이는 특별전담팀이다.


ICT 분야 전담팀은 ▲온라인 플랫폼 분과 ▲모바일 분과 ▲지식재산권 분과 등 3개 분과로 출발한다. 특히 숙박업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분과는 온라인 플랫폼 분과로, 숙박예약앱과 온라인여행사(OTA)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첫 번째 회의는 분과별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OTA 등 온라인 플랫폼 분과의 현안과 이슈들이 집중 논의됐다. 주로 플랫폼사업자가 여러 서비스를 수직적으로 통합한 플랫폼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도록 플랫폼을 활용한 행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논의됐다.


특히 공정위가 실태조사 중인 OTA 분야에서는 가격동일성조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외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가격동일성조항(rate parity)이란 OTA를 통해 객실을 판매할 때 경쟁 OTA 또는 호텔의 자체 홈페이지를 등 다른 판매경로와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만 판매를 요구하는 조항이다.


다만, ICT 분야 전담팀에서는 그동안 숙박업 경영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직영호텔과 가맹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전담팀의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업종의 이해당사자를 통해 숙박예약앱과 OTA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은 있다”며 “실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전담팀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ICT 분야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배경은 ICT 분야가 주로 벤처, 신생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는 숙박예약플랫폼, 배달플랫폼, 주택이나 부동산 임대거래플랫폼 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숙박협회와 공정위가 공조해 숙박예약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숙박협회는 대국회 활동을 통해 야놀자 이수진 대표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숙박예약앱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다. 이제 공정위를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할 예정으로, 숙박예약앱 업체들이 상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 규제안을 방어해야 할 입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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