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2월 14일까지 농어촌민박업과 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펜션, 민박, 일부 리조트와 숙박시설은 내년 2월까지 연소난방기를 비롯한 소방안전시설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업을 이달 중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속의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 기관과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계호기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부터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현장을 방문해 합동표본 점검에 참여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관광시설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안전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살핀다. 무엇보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할 경우 숙박업 경영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들로 구성된 숙박 예약자가 발생할 경우 시설이용 전 사업장 안전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용 중에도 이상이 없는지 살피도록 숙박업 경영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것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 농어촌민박업과 농촌관광시설에 설치된 가스난방기에 대한 전문가스점검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합동점검 계획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숙박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미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객실마다 개별난방시설을 갖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펜션이나 민박 시설 외에도 호텔과 숙박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일부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내년 2월까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은 물론, 지자체의 합동점검에 따른 현행법 위반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사항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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