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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광경제정책 ‘숙박요금 30% 소득공제’ 도입

관리자 |
등록
2019.12.23 |
조회
8060
 

내년 관광경제정책 ‘숙박요금 30% 소득공제’ 도입

정부, ‘2020년 경제정책’ 통해 관광중심 내수 진작 정책 발표

내년부터 숙박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숙박요금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공제 정책과 관련해 여가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여가 소비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소개하며,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서, 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0%, 추가한도 100만원에 숙박요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진단한 후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국민이 연 3.8억회 이상(2019년도 장점치 3.3억회)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밀착형 국민문화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스포츠클럽 확대, 스포츠클럽 디비전(승강제) 리그 신설 등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시설 등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해 161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며,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월 8만원, 7개월에서 8개월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 및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근로자, 청소년, 청년, 노년층 등 여행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관광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 8만명 대상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시행 ▲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체험여행 프로그램 지원 ▲대학생 대상 관광역량 교육 및 실전여행, 과제수행 지원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한다.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2020년 1월 지역관광거점도시 4개를 선정하고 스마트 관광 등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인프라환경을 정비한다. 특히 지역특화 숙박시설을 조성해 지역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및 업종별 등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개 부처 25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숙박 관련 업종이 정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한다. 내년 중 10개 문화도시를 선정해 도시당 1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2021년에는 추가적으로 5~10개 문화도시를 선정해 역시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또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섬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군산, 고성, 제주 등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활용되며,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고, 신규로 3개 섬을 선정해 해양치유센터를 추가 건립한다.


관광업계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창업, 성장 등 전 단계에 걸쳐 관광기업에 대한 자금, 마케팅,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이 시행되며, 관광기업의 긴급한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융자는 2019년 1,578억원에서 내년 2,240억원으로 확대되며, 특별융자도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의 이 같은 관광중심 내수 진작 정책은 숙박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는 숙박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집객률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지역축제나 관광인프라의 확대는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정부가 숙박업 등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 관련 업종이 하나로 규합되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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