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에서 관광활성화 정책을 계획하며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광인프라 기반은 숙박이다. 대부분의 관광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숙박관련산업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분산되고 난립되어 있는 숙박산업의 관리체계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다른 업종들 역시 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등 자연휴양림시설은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소관하고 있으며, 일부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업태인 농어촌민박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또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해상펜션은 흔히 방가로 낚시터로 불리는 유어장(遊漁場)으로, 수산업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소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 관련 업종은 전체 25개로 법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6개 법률에서 서로 다른 6개 부처가 소관하며 불협화음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펜션은 등록 가능한 업태가 4~5종에 이르며, 대형리조트의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건축물마다 유리한 조건의 법률을 해석해 서로 다른 업태를 등록해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호텔 취업을 두고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 조항에 대한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숙박 산업에 대한 통계는 음식점이 주도하고 있다. 창업률, 폐업률, 연평균매출, 이익률, 사업자연령, 고용율, 근로자임금, 경영애로 등 모든 통계지표 항목을 음식점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언론보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에서 숙박업은 음식점업의 현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는 숙박업에 맞는 정책이 마련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이에 대한 피해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숙박업 경영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얻을 경우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평균매출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숙박업이 음식점업과 통합되어 구분되고 있기 때문으로, 오히려 슈퍼마켓과 편의점업을 상징하는 도소매업은 5배인 50억원 미만에 소상공인의 지위를 얻는다. 편의점 대비 수배의 창업비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숙박업이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진흥법 또는 기본법은 해당 산업, 분야, 계층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정책을 3년 또는 5년마다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지원정책은 이 같은 모법과 정부에서 장기간 실행계획을 고려해 마련한 정책안에서 출발한다. 이 같은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숙박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은 앞으로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만에 이르는 모든 숙박업 경영자들이 뜻을 모아 총연합회 등을 발족하고, 법률 제정 및 소관부처 일원화 등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