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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끓이다 불낸 종업원에게 실형 선고

관리자 |
등록
2019.07.31 |
조회
8611
 

떡국 끓이다 불낸 종업원에게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설 연휴 기간 중 떡국을 끓이다 여인숙에 불을 낸 종업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중실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2시 20분경 밀폐된 약 8㎡ 여인숙 사무실에서 먹다 남긴 떡국을 데우다 이불과 세탁한 빨래 등 가연성 물질로 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181㎡ 상당의 여인숙 건물 2층이 불탔고, 투숙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 1명은 전치 3~4주의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1명은 이틀 뒤 저산소뇌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여인숙 건물주와 운영자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보상이 이뤄진 점, 김씨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1명의 귀중한 생명이 잃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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