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이 400㎡ 미만의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 병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글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를 설정했다.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대상 및 권고 대상도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및 공연장과 종교집회장까지 의무화됐다. 또한, 기존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되었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2018년 1월 27일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되었지만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면적 400㎡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외했다.
아울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종류에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를 자동소화장치로 규정해 100㎡ 미만의 작은 공간에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포함시켜 큰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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