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군지부(지부장 박재우)는 고성군청의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을 취소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스호스텔이 건립될 경우 기존 숙박업과 직접 경쟁에 놓여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은 일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범위가 사실상 제한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유민박이나 관광호텔 난립과 같이 기존 숙박업의 영업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주로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 준수하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도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13조에서는 유스호스텔의 연간이용가능인원수의 100분의 40 이내 범위에서 청소년 외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은 일반 고객으로 분류하지 않아 이용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5만명 이상 외국인이 이용하는 유스호스텔의 경우 범위가 100분의 60으로 높아진다.
더구나 일반 이용객 비율에 제한을 둔 법률 내용은 실효성도 없다. 법률이 공실률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로 A라는 유스호스텔이 1인 객실 1개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연 365일 기준 연간이용가능인원수는 365명이다. 여기서 40%는 144명으로, 만약 A 유스호스텔의 공실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연간이용자는 180명이며, A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숙박객은 144명으로 동일해 실제로는 80% 비율로 객실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국 최고 수준의 예약률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유스호스텔의 공실률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서울 지역의 또 다른 유스호스텔인 ‘국제청소년 유스호스텔’의 연평균 공실률은 50% 수준이다. 61개 객실에서 최대 2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 유스호스텔’은 공실률을 고려한 실질 연간이용자수(50,552명) 대비 유치 가능한 일반 고객수(40,442명)가 80% 비율까지 치솟는다. 이는 규제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스호스텔이 기존 숙박업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기존 숙박업은 유스호스텔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숙박업과 달리 유스호스텔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되고 있다.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의 경우 서울시가 혈세 201억원을 투입해 건립했으며, 소유자 역시 서울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성군의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에도 군청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혈세로 건립된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과 나라가 지원하는 유스호스텔은 출발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성군 숙박협회에서 촉발된 유스호스텔의 문제는 앞으로 업계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유스호스텔은 보통 지자체가 대형 스포츠행사를 유치하며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림픽 등 국가적인 행사를 유치한 이후 무분별하게 관광호텔 건립을 허가했다가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져 수습도 못하고 있는 실정과도 닮았다. 이에 유스호스텔은 불법공유민박, 관광호텔의 난립과 같이 숙박업의 영업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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