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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유숙박 주소 공개않는 에어비앤비 조사중

관리자 |
등록
2019.10.11 |
조회
9163
 

공정위, 공유숙박 주소 공개않는 에어비앤비 조사중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공정위에 시정권고 의뢰 공문 발송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업소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법숙박영업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해달라는 시정권고 의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숙박 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숙박시설의 국내 최대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예약 과정에서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공유숙박업소를 검색하면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는 내용만 공개할 뿐 상세주소는 예약 후 호스트가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법공유숙박 영업자들인 일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지자체나 경찰로부터 적발되는 것을 우려해 상세주소를 노출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가 서비스에 반영한 결과다. 실제 상세주소가 공개될 경우 숙박업 관련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인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주소는 모두 불법숙박시설로 처벌 가능하다.

▲ 실제로 에어비앤비는 상세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에어비앤비에서 통영 지역을 검색한 결과. 실제 상세주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관광경찰대에서는 이를 불법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저촉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은 공정위에게 있다.


이 때문에 관광경찰대는 공정위에 시정권고 의뢰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공정위에 공문을 발송한 관계자는 “관광경찰대에 불법공유숙박과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를 의뢰한 것”이라며 “에어비앤비가 불법공유숙박 업자를 걸러내는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에어비앤비에 시정을 권고하더라도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미 에어비앤비는 지난 2017년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규정을 시정하라고 권고 받았다. 하지만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도 법적 다툼만 지속할 뿐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경찰대는 이번 시정조치 공문 의뢰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인 에어비앤비가 불법호스트의 숙박예약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관광경찰대는 부산과 서울, 인천 등에서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법숙박공유업소에 대한 경찰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관광경찰대가 소속되어 있는 각 지방경찰청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현재 서울, 인천, 부산에 위치한 관광경찰대 전체가 합심해 불법공유숙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에서부터 지자체 조례 개정,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의무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관광경찰대(제공=관광경찰대)
▲ 관광경찰대(제공=관광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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