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야놀자가 숙박업 경영자의 의견을 주목했다. 숙박예약앱의 문제점을 지적한 숙박업 경영자의 포털 뉴스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야놀자 이수진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숙박업 경영자 2명을 고소했다. 야놀자는 지난 9월 17일 이수진 대표의 이름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검찰은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 중인 상황이다.
댓글 내용은 “모텔업주 빨대 꼽고 북유럽 순방 다녀오신 이수진씨 회사 기사를 읽으셨습니다”와 “회사는 망해도 본인은 다시 옛날 그 시절 모텔 직원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두고 봅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업주들의 피눈물이 언젠가 당신들에 전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등이다. 야놀자는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식이 알려진 이후 상당수 숙박업 경영자들은 야놀자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숙박업 경영자는 “그동안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해도 대응하지 않던 야놀자가 포털 뉴스 댓글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가맹점주 길들이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실제 야놀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숙박업 경영자들은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하게 숙박예약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 숙박업 경영자는 커뮤니티 운영진 중 한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가맹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주로 중앙언론사에게만 해명을 내놓고 있는 야놀자는 조선일보 온라인판 관련 기사에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행위 등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숙박업체들과 상생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을 접한 한 숙박업 경영자는 “고소를 진행한 댓글의 내용 자체가 숙박업 경영자일 가능성이 높고, 숙박업 경영자라면 야놀자에 수수료와 광고비를 지불하는 고객”이라며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비판에 대해 고소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은 ‘상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놀자는 최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대구숙박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대구숙박협회가 제시한 요구안을 무시하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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