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 경영자도 법률상 소상공인 지위를 얻으면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상공인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영향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 의존하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법적 지위를 얻는다.
기본법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지원정책 방향 ▲현황, 여건, 전망 ▲보호를 위한 시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에는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의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혁신의 촉진 ▲사업장 환경의 개선 ▲국제화 촉진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업종별 지원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구조고도화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지위를 확보한 숙박업 경영자가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위를 얻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위를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해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숙박업 경영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숙박업종의 소기업 기준은 연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숙박업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의 범위와 관련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본법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사안들은 여전히 논란이다. 당장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숙박업은 연평균 매출액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편의점과 슈퍼 등 도소매업은 소기업 조건이 50억원인데 반해 수배의 창업비용을 요구하는 숙박업은 최소단위인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논의도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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