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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숙박업 경영자도 소상공인 지위 따라 정책 수혜

관리자 |
등록
2020.01.16 |
조회
7649
 

소상공인기본법, 숙박업도 소상공인 지위 따라 정책 수혜

2021년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예정, 사상 처음으로 법적 지위 부여

앞으로 숙박업 경영자도 법률상 소상공인 지위를 얻으면 정부에서 마련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상공인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영향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 의존하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던 소상공인이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법적 지위를 얻는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 마련될 것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본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제정된 법률안이다.

기본법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지원정책 방향 ▲현황, 여건, 전망 ▲보호를 위한 시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에는 ▲창업촉진 및 성장 ▲인력 확보의 지원 ▲직무능력 향상 지원 ▲판로의 확보 ▲디지털화 지원 ▲혁신의 촉진 ▲사업장 환경의 개선 ▲국제화 촉진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업종별 지원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구조고도화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지위를 확보한 숙박업 경영자가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위 확보하는 것이 관건
그동안 소상공인은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의 일부를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본법은 정부가 소상공인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의 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발굴해 이를 해결해주는 형태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위를 얻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소상공인 지위를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기본법에 따른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해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숙박업 경영자가 소상공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숙박업종의 소기업 기준은 연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숙박업의 상시 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상공인의 범위와 관련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야만 소상공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021년부터 본격 시행, 매출액 등 논란 남아
기본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빨라야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3~4월경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을 그대로 준용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수혜를 위한 소상공인 지위 조건인 연평균매출액 1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기본법이 마련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집중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인 사안들은 여전히 논란이다. 당장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숙박업은 연평균 매출액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편의점과 슈퍼 등 도소매업은 소기업 조건이 50억원인데 반해 수배의 창업비용을 요구하는 숙박업은 최소단위인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논의도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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