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세종시 "나성·어진동 중소형 관광숙박시설 입점 가능"

관리자 |
등록
2023.12.04 |
조회
1303
 

10월 30일 지구단위계획 고시… 금강주변 상가허용용도도 추가 완화

세종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용도 완화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 해제지역(1·2·3생활권 일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숙박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다. 지난 8월 시가 신도심에 있는 빈 상가를 활용해 30호실 미만의 호스텔·소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지 2개월 만이다.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1-5생활권)과 나성동(2-4생활권)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C1, C3, C4, C37, C38 블록을 제외한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시는 공실률이 높아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대평동(3-1생활권)과 보람동(3-2생활권) 등 금강주변 상가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 완화했다.

다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과 실내낚시터는 제외됐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등은 가능하다. 그동안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과 행복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향후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어진·나성동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추진계획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표류 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해당 일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주거·교육환경 위협을 이유로 반대 서명운동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상권 활성화 등 신도시 호텔 건립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히 반발이 심했던 나성동 북측 상가(먹자골목) 일대를 계획안에서 제외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종시에는 올해 5월 첫 관광호텔이 개장했을 정도로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최될 국제행사에 수만명이 참가한다는 점을 봤을때 300여개의 관광호텔 객실로는 소화하기 어렵다. 최근까지도 대전 유성구 등 타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있을 정도다. 또 한가지 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높은 상가 공실률이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 평균은 30%다. 수변 특화상가 등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60%에 달해 작은 구분상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 1위다. 2031년께 완공될 예정인 세종의사당을 위시로 '2국회 체제'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실이 무색할정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상가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세종시 상가 공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2030년까지의 목표 인구수는 무려 80만명이다. 2023년 현재 39만명으로 최종 목표를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업종 제한도 공실 상가 증가의 이유로 꼽는다. 세종시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용지별로 상가 업종을 규제하는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세종시 상권 분석 보고서
국토부 세종시 상권 분석 보고서

시는 이번 상가 허용 용도 완화조치로 부족한 숙박 인프라와 높은 상가공실률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지인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필수다. 이것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촉진'이라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대책과 신도시 상권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영업주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sukbakmagazine.com

목록보기
이전글 [PRESS ZONE] 공익 마케팅, 누가 숙박업 경영자를 희망고문하나?
다음글 문체부, 부산·울산·경남 체류형 관광 활성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