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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숙박·목욕장업 대상 불법촬영 전수점검

관리자 |
등록
2023.12.04 |
조회
1247
 

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숙박업·목욕장업 97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불법 촬영에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파수 탐지장비와 적외선 렌즈 탐지기를 이용해 목욕장업소 22곳, 숙박업소 75곳의 탈의실·공용화장실·객실 등을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와 함께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대여 사업도 같이 추진하며 불법 촬영 안심 존(ZONE)도 조성할 계획이다.

업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가 적발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촬영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노력을 통해 불법 촬영 불안감이 높은 숙박업소와 목욕장 업소를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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