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과태료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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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비자가 일회용품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지난 3월 29일부터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에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 가운데, 환경부는 숙박업경영자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요금의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은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을 살펴보면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어매니티 구성품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5개 일회용 품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부터 3차 위반에 이르는 기준은 1년 이내다. 결과적으로 50객실 이상 중소형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에게는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됐다. 하지만 법령에는 무상제공 금지라는 규정만 있을 뿐, 무상제공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숙박요금 안에 일회용품으로 구성된 어매니티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면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대해 환경부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가 어매니티 이용금액을 포함해 숙박요금을 결제했다면, 해당 숙박요금에서 어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세면용품을 챙긴 고객이 어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숙박요금에서 어매니티 가격을 제외해 달라면 숙박업경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회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결국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이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숙박업경영자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에는 자판기를 설치하라거나 숙박예약앱에서 일회용품을 별도로 선택해 예약을 받는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거나, 객실요금에서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 또는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무상제공이라는 기준은 일회용품을 고객이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숙박요금에 어매니티 요금이 포함됐다면 반대로 어매니티 요금만 제외될 수도 있어야 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과 해석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방 실정 등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지역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판단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내문 부착, 환불규정, 숙박요금표, 객실 내 어매니티 비치 여부, 홈페이지나 숙박예약앱에서의 어매니티 선택 여부, 자판기 설치나 별도 판매 여부 등 법령 이행 방법 중 지자체가 특히 강조하는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점은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숙박업경영자에게 있다는 점”이라며 “어매니티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게 숙박요금에서 어매니티 요금을 제외하고 있다고 말만 주장하는 것은 입증이라 볼 수 없고, 일회용품을 유료 판매하고 있는 객관적 행위를 동반한 결과물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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