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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양성화?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14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두고 세금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도시인들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부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임시 거주 시설이다.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다. 기존의 농막과 비슷하지만, 주거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또 농막은 20㎡(약 6평)의 연면적 제한이 있지만, 체류형 쉼터는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체류형 쉼터를 두고 불법공유숙박의 온상이 된 농막의 양성화, 숙박시설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 빈집 활용 숙박시설과 맞물려 기존 숙박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지 축소, 지가 상승 등으로 원주민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미 농막을 설치한 뒤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체류형 쉼터 도입은 기존 숙박산업과 농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농막과는 달리 가설건축물 형태로 축조되는 체류형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피할 수 있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가 허용이 된다면, 정화조나 기초공사도 허용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난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체류형 쉼터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농지 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여러 법이 충돌하면서 농가가 신고필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자를 외면한 개정은 주객전도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기존 숙박산업 종사자들과 어떠한 소통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숙박시설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숙박 법제화,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세컨드홈, 최근에는 ‘다자요’에 이어 ‘액팅팜’에게 빈집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도 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약 80여만개의 농막들 대다수는 농사 보조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불법공유숙박이나 주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아직 체류형 쉼터의 정확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존 농막이 건축허가에 준하는 단열재 등을 보완하면 추후 체류형 쉼터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되며 이는 기존 숙박산업과 농업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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