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유상 제공 등으로 투숙객 불만 야기 환경부 “유상 제공 입증 기준 책임은 숙박업경영자에게”
50객실 이상 숙박시설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가 시행된지 한 달이 넘었으나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은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무상 제공이 금지된 품목은 칫솔과 면도기, 치약, 샴푸, 린스 등 5가지 어메니티 구성품이다. 이러한 일회용품 중 하나라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는 객실용품이 필수적인 숙박시설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낳는 매개체라는 지적이 늘고 있다.
대다수의 투숙객들이 개인용품을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 물품이 없는 경우 숙박시설에서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용품 대신 재활용품이나 다회용품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목적이지만 숙박시설에서는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 본래의 시행 취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시설 내 일회용품 전면 금지가 아닌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숙박시설에서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에 대부분의 관광호텔에서는 어메니티를 다회용 용기로 전환해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중소형호텔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로 일회용품을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다.
또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와 관련해 아직까지 일회용품 유상 제공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도 숙박업경영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50객실 이상 숙박업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가 어메니티 이용금액을 포함해 숙박요금을 결제했다면, 해당 숙박요금에서 어메니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객실용품을 사전에 준비한 투숙객이 어메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숙박업경영자는 숙박요금에서 어메니티 가격을 제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 제공이라는 기준은 일회용품을 고객이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숙박요금에 어메니티 요금이 포함됐다면 반대로 어메니티 요금만 제외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분명한 기준점은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숙박업경영자에게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