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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앱 결제 자료,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관리자 |
등록
2019.07.11 |
조회
9539
 

숙박예약앱 결제 자료, 국세청으로 넘어간다

국세청, 숙박예약앱 이용 판매 자료 현미경 관찰


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할 2019년도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숙박예약앱을 비롯한 프리랜서 마켓, 배달앱 등 신종 거래에 대해 검증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숙박예약앱을 이용한 숙박업소의 매출을 국세청이 들여다보며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부정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2019년도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명, 법인 93만명)으로, 지난해 1기 확정신고(505만명) 당시 보다 약 27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는 프리랜서 마켓 등 신종거래 내역을 포함해 사업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79만명에게 제공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27개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숙박업과 음식점업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는 홈텍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명세서, 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 공제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자료 제공 시기를 단축하는 등 신고펀의를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도 실시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당초 지급기한은 8월9일보다 앞당겨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숙박업에 대해서는 숙박예약앱 이용 판매 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가 매출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며, 프리랜서 마켓 거래 자료, 배달앱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 게임 이용 서비스 제공 후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하는 게임방 사업자,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가세를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해 면세로 전용한 후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숙박예약앱을 이용하고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은 올해 1분기 부가세 신고시 숙박예약앱을 통한 매출자료는 물론, 이를 고려한 현금매출분까지 고려하고, 인건비, 사소한 비품 구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매출자료, 지출자료에서 누락이 없도록 준비해 성실신고와 절세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2019년도 주요 세법개정 내용
▲ 2019년도 주요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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