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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1원 입금 후 50만원 환불 사기 발생

관리자 |
등록
2019.07.18 |
조회
9050
 

숙박요금 1원 입금 후 50만원 환불 사기 발생

60~70대 대상 입금자명에 50만원 표기해 속여


실제로는 1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표기하는 곳에 50만원을 적어 속이는 수법을 활용해 숙박요금을 환불 받아 현금을 챙겨 온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7일 충청남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북구의 한 숙박시설에 출입해 모바일뱅킹으로 숙박요금을 지급하면서 입금자명을 표기하는 공간에 50만원이라는 한글을 표기하는 형태로 숙박업 경영자를 속인 후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60~70대 숙박업 경영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같은 수법으로 다른 숙박업소에서 90만원 가량을 환불받으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숙박업 경영자의 기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스마트폰에 이숙하지 않아 쉽게 입금액을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숙박업 경영자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입금액과 출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입출금 안내 문자 메시지는 위에서 아래로 입금 또는 출금, 잔액, 입금자명 또는 출금자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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