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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서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관리자 |
등록
2019.07.19 |
조회
9127
 

숙박시설에서 현금 훔친 중국인 실형

징역 8개월, 프론트까지 침입했지만 미수 그쳐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57)씨에 대해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숙박시설에 침입해 투숙하던 피해자 B씨의 가방 속에서 현금 562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제주시의 또 다른 숙박시설의 프론트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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