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등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인 가운데, 올해 유독 언론을 통해 휴가지 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이 큰 논란이 됐지만, 정확한 통계나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온라인 게시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여행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들이 영업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강릉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하루 숙박요금으로 41만원을 지불했다는 어느 네티즌의 게시물을 인용하거나 “4인 가족 바비큐 가격으로 1인당 8만원을 받더라”, “1박에 25만원을 주고 예약했는데, 현장에서 33만원을 내라고 했다”, “백숙 한 마리에 20만원을 받더라”는 등 대부분 주관적이고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 같은 언로보도가 큰 관심을 받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며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양수산부 등은 범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해수욕장 인근 바가지요금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고, 경기도는 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바가지요금으로 처벌을 받거나 경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례는 없다.
더구나 논란이 됐던 강릉시는 바가지요금의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릉시보건소는 지난 8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 8일부터 82개 숙박업소를 점검한 결과, 바가지요금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일선의 현장에서는 강릉시 숙박시설 공실 정보 안내 시스템의 가격정보와 비슷하거나 표시대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도 지난 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정상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제주관광협회도 최근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3인 가족 기준 갈치조림 6만원은 정상요금이라며 숙박업소 등도 공급과잉이 발생해 제주도의 경우 전국 최저요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이 언론을 비판하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봄이면 개나리꽃 개화 시점을 살피고, 겨울이면 첫 눈 소식에 집중하는 등 휴가지 바가지요금 기사도 여름철 언론의 단골 소재라며, 명확한 실체 없이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 세태를 지적했다. 또 현장감이 결여되어 있거나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도를 지적하는 언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휴가철 바가지요금으로 경비를 사용할 바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 인사이트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3박4일 일정으로 국내여행 비용과 해외여행(아시아) 비용을 비교한 결과, 해외여행의 경우 1인당 총 비용은 평균 93만1,000원으로, 국내여행(28만9,000원)과 비교해 3배 비쌌고, 일본(평균 20만5,000원)과 제주(10만6,000원)도 2배 차이를 보였다.
수십년째 여름만 되면 계속되는 언론의 바가지요금 보도가 실제 국내여행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환동해본부에서 발표한 ‘동해 피서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동해를 찾은 피서객은 약 2,400만명에서 2018년 약 1,840만명으로 4년 사이 560여만명 감소했다. 실제 국내여행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름이 되면 이 같은 언론의 행태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에서의 바가지요금은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휴가지에 위치한 숙박업 경영자들이 의도적으로 바가지요금에 대한 오명이 없도록 요금정책을 운영한다면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를 늘려 영업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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