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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유숙박 도입,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관리자 |
등록
2019.12.26 |
조회
8465
 

국회입법조사처 “공유숙박 도입,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공존, 기존 산업 지원책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유숙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한 점을 반성하고,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은 제1638호 이슈와 논점에서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공유숙박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일환에서 허용된 실증특례의 효과를 고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처장은 향후 공유숙박을 도입하는데 세가지 쟁점 사안이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며 실증특례로 실시된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 이용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주민동의 요건 등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합리적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새롭게 공유숙박업을 신설할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상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유숙박이 제도권을 통해 확대될 경우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강화 ▲숙박공유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농어촌민박업과 같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제안 마련 ▲중개 플랫폼에 불법공유숙박 근절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등록번호를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분석 자료 발표에서는 외국의 공유숙박 도입 사례도 담겼다. 일본의 경우 2018년 6월 15일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공유숙박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최종 규제권한을 부여했다. 또 중개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무개선 명령 및 현장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숙박 서비스 업종에 대한 총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택만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만 단기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2017년 12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중개플랫폼에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공유숙박 사업자에게는 5,000유로(한화 약 640만원), 중개플랫폼에 최대 12,500유로(약 1,600만원)의 민사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자료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공유숙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숙박소비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숙박협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며, 불법공유숙박시설에 대한 처벌강화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를 우선하지 않고 공유숙박이 도입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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