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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새해 달라지는 숙박관련 정책

관리자 |
등록
2020.01.02 |
조회
7915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새해 달라지는 숙박관련 정책

50인 이하 사업장에 52시간제 시행, 농어촌민박업 규제 강화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2.9% 인상된 8,59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여(주 40시간, 월 209시간)로는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새해에는 숙박업 경영자들이 기억해야 할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기획재정부가 12월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토대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규제 강화되는 농어촌민박업
먼저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시설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 이상 건물),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 안전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업 운영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특히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해 일출
▲ 동해 일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제가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자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면서 일부 특급호텔만 영향을 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대형 리조트와 관관호텔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2021년에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호텔업계에 도입되는 52시간제의 영향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적용 확대로 고용환경이 위축된 영세사업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운영된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을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부동산 신고기간 단축,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 변경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 내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축물 정기점검 시기와 절차도 변경된다.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자를 지정하도록 개선된다. 종전에는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고, 소유자가 점검자를 지정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정기점검 주기를 변경하고 점검자 역시 지자체장이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신축 또는 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신축 및 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2020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취득일·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하는 건물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5%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 중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등급제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유연한 여신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부터 점수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2020년부터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비슷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조회하고 관리하는 금융혁신 제도로, 숙박업 경영자들 역시 운영·관리상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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